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4조 (처분예정부지의 건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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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전ㆍ해체 또는 부대재배치로 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종전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사용부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분예정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인계한다.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 획득3. 건물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시설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ㆍ해체 또는 부대재배치로 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종전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사용부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분예정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인계한다.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 획득3. 건물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시설 등
②사용부대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다.
③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미활용군용지 중 처분예정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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