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5조 (이전사업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군 구조개편에 따라 증편되거나 신편되는 부대(군 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증편되거나 신편되는 부대는 제외)2. 제1호에 해당하는 부대는 아니나 군 구조개편의 결과로 군사시설이 재배치되거나 이전이 필요한 부대3.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부대 운영 또는 작전 측면에서 이전이 필요한 부대4. 도시 또는 지역발전 등으로 부대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기부채납 및 양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대5. 그 밖의 국가정책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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