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4조 (설계 점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완료되기 이전에 국방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국방시설본부,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사업 부지에서 설계공정 30% 완료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설계공정 30% 단계 합동점검 회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배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준수 등 부득이한 변경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60%, 90% 완료 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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