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4조 (설계 점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완료되기 이전에 국방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국방시설본부,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사업 부지에서 설계공정 30% 완료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완료되기 이전에 국방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국방시설본부,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사업 부지에서 설계공정 30% 완료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설계공정 30% 단계 합동점검 회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배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준수 등 부득이한 변경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60%, 90% 완료 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