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7조 (자문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35조제1항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종전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2.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3. 도시ㆍ군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판단 및 연구용역 추진 중 의견 제출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