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7조 (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35조제1항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종전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2.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3. 도시ㆍ군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판단 및 연구용역 추진 중 의견 제출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②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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