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9조 (소요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정책,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편제 조정 등으로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수정을 요청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의 사유, 수정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 수정을 결정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전까지만 소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소요 수정은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법령 준수 등 부득이한 수정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선행연구를 완료한 사업의 소요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으로 인한 선행연구의 재실시 필요성까지 포함하여 수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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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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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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