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9조 (소요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책,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편제 조정 등으로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수정을 요청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의 사유, 수정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 수정을 결정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전까지만 소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소요 수정은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법령 준수 등 부득이한 수정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행연구를 완료한 사업의 소요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으로 인한 선행연구의 재실시 필요성까지 포함하여 수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