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9조 (소요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책,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편제 조정 등으로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수정을 요청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의 사유, 수정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 수정을 결정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전까지만 소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소요 수정은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법령 준수 등 부득이한 수정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선행연구를 완료한 사업의 소요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으로 인한 선행연구의 재실시 필요성까지 포함하여 수정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