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7조 (예산요구 전 점검 또는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부대재배치기본계획, 미래편제, 전력화계획, 간부증원 계획 등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전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요구 내용이 선행연구 또는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이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관협의 사항을 식별하고 그 진행현황과 대관협의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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