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7조 (예산요구 전 점검 또는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부대재배치기본계획, 미래편제, 전력화계획, 간부증원 계획 등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전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부대재배치기본계획, 미래편제, 전력화계획, 간부증원 계획 등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전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요구 내용이 선행연구 또는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이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관협의 사항을 식별하고 그 진행현황과 대관협의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