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7조 (예산요구 전 점검 또는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부대재배치기본계획, 미래편제, 전력화계획, 간부증원 계획 등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전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요구 내용이 선행연구 또는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이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관협의 사항을 식별하고 그 진행현황과 대관협의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