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2조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전사업은 사업별 예산 편성, 계약, 결산, 준공 등 모든 사업관리를 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를 통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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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자문단 운영제38조 · 도시ㆍ군 관리계획 협의제39조 · 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제40조 · 연도 세입계획제41조 · 실적 및 현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제재제44조 · 다른 규정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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