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2조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전사업은 사업별 예산 편성, 계약, 결산, 준공 등 모든 사업관리를 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를 통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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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제재제44조 · 다른 규정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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