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2조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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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전사업은 사업별 예산 편성, 계약, 결산, 준공 등 모든 사업관리를 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를 통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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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전사업은 사업별 예산 편성, 계약, 결산, 준공 등 모든 사업관리를 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를 통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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