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1조 (설계, 설계단가 및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완료 이전에 설계 단계(30% 설계, 60% 설계, 90% 설계)별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설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각각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설계 VE 대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 발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1. 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총사업비가 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3.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와 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4. 제4항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5. 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를 조정한 결과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고,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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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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