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1조 (설계, 설계단가 및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의 장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③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완료 이전에 설계 단계(30% 설계, 60% 설계, 90% 설계)별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설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각각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설계 VE 대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 발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1. 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총사업비가 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3.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와 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4. 제4항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5. 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⑥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를 조정한 결과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고,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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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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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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