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특회계 세입ㆍ세출 중ㆍ장기계획 수립2. 국특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3. 이전사업 관리4. 총사업비 협의 및 승인5. 세입대상 종전부지 가치 향상
②소요제기기관(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전사업 소요 제기2. 이전사업 중기계획 요구3.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4. 대관협의사항 사전 확인5. 이전사업 예산요구(「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중 처분예정 부지의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필요한 예산 및 건물 철거 예산 포함)6. 개별 이전사업 관리 및 총사업비 조정 건의7.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참여8.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9. 이전ㆍ해체 또는 재배치로 발생할 종전부지 현황 관리
③집행기관(국방시설본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전사업 집행 및 대관협의2. 신규 이전사업의 적정성 검토3. 설계, 설계단가,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및 협의4. 설계변경 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5.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④사용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전소요 작성2. 예산 요구안 작성3.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4. 대관협의(「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5.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참여6. 종전부지 중 처분예정부지의 재산관리관 인계 전 조치(「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의 조치)
⑤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처분예정 미활용 군용지의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정화(「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2. 미활용 군용지 현황 관리3.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및 처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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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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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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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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