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5조 (집행점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예산의 이ㆍ불용을 예방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될 수 있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은 월별 집행계획 및 실적과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한다.
③집행점검회의에서 국특회계의 세입관련 내용도 토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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