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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