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2조 (예산획득 및 결산 활동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의 예산획득 및 결산에 있어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ㆍ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예산 획득 및 결산활동에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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