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0조 (총사업비의 자율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란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 하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②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은 기재부장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 단계 중 계약 체결 이후 시공 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에 해당하는 자율조정 항목(별표 4)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제7호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제1항제5호의 자율조정 항목(별표 4의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한다.1.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 또는 공정ㆍ내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공사 최종 낙찰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2.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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