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0조 (총사업비의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란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 하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은 기재부장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 단계 중 계약 체결 이후 시공 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에 해당하는 자율조정 항목(별표 4)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제7호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제1항제5호의 자율조정 항목(별표 4의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한다.1.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 또는 공정ㆍ내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공사 최종 낙찰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2.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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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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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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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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