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 또는 통합ㆍ조정되는 부대에 부속된 군 매점과 복지회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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