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6조 (종전부지 처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이전사업에 필요한 세입의 확보와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전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종전부지는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여건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처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계획 수립과 종전부지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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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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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