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6조 (종전부지 처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이전사업에 필요한 세입의 확보와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전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한다.
②종전부지는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여건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처분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계획 수립과 종전부지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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