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5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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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조 제1항에 의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 제1항에 의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보존처리를 위한 소장자료의 외부 반출시 위탁업체의 작업환경이 해당 자료의 보존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소방ㆍ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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