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5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3조 제1항에 의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보존처리를 위한 소장자료의 외부 반출시 위탁업체의 작업환경이 해당 자료의 보존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소방ㆍ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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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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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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