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5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 제1항에 의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보존처리를 위한 소장자료의 외부 반출시 위탁업체의 작업환경이 해당 자료의 보존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소방ㆍ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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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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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