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8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를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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