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9조 (기탁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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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간 중에 기탁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간 중에 기탁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박물관에 상속 등 소유권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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