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9조 (기탁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간 중에 기탁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박물관에 상속 등 소유권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