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9조 (기탁자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기간 중에 기탁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박물관에 상속 등 소유권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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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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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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