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3조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상설전시 자료는 매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관리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등록 현황 통계 및 소장자료의 증감사항을 매월 말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에 손상이나 분실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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