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3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상설전시 자료는 매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관리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등록 현황 통계 및 소장자료의 증감사항을 매월 말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에 손상이나 분실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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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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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