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1조 (저작권의 이용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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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소유 저작물과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용은 허가된 목적 및 횟수에 한정하며, 다만 공공저작물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유 저작물과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용은 허가된 목적 및 횟수에 한정하며, 다만 공공저작물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온라인상에 저작물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복제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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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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