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4조 (생물 방제와 훈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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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를 소독하고,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를 소독하고,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수집 자료는 수장고 반입 전에 훈증 소독, 클리닝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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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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