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8조 (구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3. 매도 신청 자료의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4.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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