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6조 (열람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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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ㆍ연구를 위해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소장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4.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ㆍ연구를 위해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소장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4.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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