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4조 (손상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손상이나 분실된 소장자료의 수리ㆍ복원, 가치평가, 관계 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장은 자료관리관과 관련 학예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손상자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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