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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