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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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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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