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3조 (대여 비용부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대여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대여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대여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산정된 보험평가액 만큼을 변상하여야 하고, 대여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수리ㆍ복원하여야 하며,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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