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3조 (대여 비용부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대여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대여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대여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산정된 보험평가액 만큼을 변상하여야 하고, 대여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수리ㆍ복원하여야 하며,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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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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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