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8조 (기탁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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