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자료2. 등록 예정자료3. 기탁 및 임시 보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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