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6조 (제안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소장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하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자료는 추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할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박물관 내부 인사로 제안 구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평가위원회를 대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 구입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 자료 구입 추천서 추천자 | 이 름 | 이 름 | | 소 속 | 소 속 | 추천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추천자 | 팩스번호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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