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6조 (제안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소장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하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자료는 추천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박물관 내부 인사로 제안 구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평가위원회를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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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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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