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2조 (무단사용 등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 소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