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0조 (복제 수수료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복제수수료를 박물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복제수수료를 박물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사업 대행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