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0조 (복제 수수료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복제수수료를 박물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사업 대행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제수수료
[별표 3] 복제수수료 구분 | 내 역 | 수 량 | 요 금 | 비 고 자료 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자료 복제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자료 복제 | 일반촬영(사진기) | 1장면 | 30,000원…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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