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0조 (복제 수수료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복제수수료를 박물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사업 대행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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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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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