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1조 (자료관리관 등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이 자료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관장은 소장자료의 출납 등 관리를 위해 학예연구직 또는 사서직 중에서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임명할 수 있다.
③자료관리관 및 임명된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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