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1조 (자료관리관 등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이 자료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장은 소장자료의 출납 등 관리를 위해 학예연구직 또는 사서직 중에서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임명할 수 있다.
자료관리관 및 임명된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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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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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