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0조 (소장자료 대여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자료를 다음 각 호의 소장자료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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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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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