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0조 (소장자료 대여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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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자료를 다음 각 호의 소장자료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자료를 다음 각 호의 소장자료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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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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