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5조 (외부자료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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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자원을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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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자원을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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