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4조 (수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2. 박물관의 전시 등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3.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사료적 가치가 적은 경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증심의위원회가 수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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