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4조 (수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2. 박물관의 전시 등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3.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사료적 가치가 적은 경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증심의위원회가 수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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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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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