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3조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의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소장자료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박물관은 외부 소장자료를 의뢰받아 보존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처리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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