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3조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의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박물관은 외부 소장자료를 의뢰받아 보존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처리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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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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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