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1조 (복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제하는 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자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3. 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관장이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5.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고화질 원본 파일과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도록 등) 2부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한다.6. 복제한 소장자료는 반드시 신청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활용 시 출처를 밝히고 활용 목적이 종료되면 해당 복제자료는 폐기한다.7. 소장자료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조명 기구나 삼각대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휴대전화 카메라 등)로 촬영해야 하고, 촬영한 소장자료를 활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8.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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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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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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