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42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 열람자나 제39조의 복제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자료의 열람이나 복제 도중 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의 범위는 제24조 제2항의 손상자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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