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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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각 과장)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각 과장)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 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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