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교육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문화전당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문화전당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