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보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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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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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