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 예방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 : 문화전당 내 안전보건관리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2.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부서 내 안전ㆍ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산안법」 제17조, 18조안전ㆍ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종사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안전ㆍ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산안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문화전당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5. 종사자(「중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전당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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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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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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