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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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5.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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