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안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안법」 제35조의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산안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3. 「산안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산안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문화전당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문화전당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문화전당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 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⑤「산안법」 제17조 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산안법 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른다.
⑥문화전당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문화전당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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