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고객의 폭언 등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이하 "고객대응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3. 고객응대 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의 연장2.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3.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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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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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