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제31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2. 방호조치를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②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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