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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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인 기획운영과장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 한다.
⑤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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