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문화전당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문화전당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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