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문화전당 종사자 및 문화전당 내 도급사업 근로자, 전당의 원료, 제조, 생산, 판매 유통과정에 노출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문화전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산안법」을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중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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