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건강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안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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